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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23-07-20
    • 의견마감일 : 2023-08-28
1. 개정이유
     정신건강복지법령이 전면 개정ㆍ시행(‘17.5월)되었으나, 별도 정비없이 존치되어 현행 법령과 맞지 아니한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면서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를 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안 제14조제1항)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에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를 받을 때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수용인원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별표 7),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별표 8)를 제출하도록 함
 나. 정신요양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6항)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을 통해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입ㆍ퇴소,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탈주방지시설 설치 의무, 수용인원 확대 규정 등 실제와 맞지 아니한 내용은 수정ㆍ삭제함(별표 9)
규제영향분석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080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20230706).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