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공간에서의 의약품 등 불법 판매ㆍ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고, 위반사실 확인시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일정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9359호, 2023.4.18. 공포, 2023.10.19 시행)됨에 따라, 불법 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의 내용과 불법 판매 모니터링 위탁 기관·단체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약품등 생산·수출·수입실적 보고 업무의 위임위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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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07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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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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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수정안(23070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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