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서 통행하는 실외이동로봇의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9357호, 2023. 4. 18. 공포, 2023. 10. 19.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의 기준을 정하고, 국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면허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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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07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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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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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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