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허위매물 광고 및 차량에 대한 품질 문제 등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매매업자중 영세사업자의 비중이 높고, 해외 사례 비교 시 산업의 발전 수준이 매우 낮아, 유통 프로세스 선진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활동 강화가 필요함. 이에 자동차 매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및 자동차매매 관련 손해배상 등을 수행하는 공제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였음
이에, 공제조합 설립인가 기준·절차, 정관 기재사항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13조의12부터 제13조의16),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안 제13조의17부터 제13조의19), 보증의 종류(안 제13조의20),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포함 사항(안 제13조의21) 등 자동차매매 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제조합 설립인가 기준·절차, 정관 기재사항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13조의12부터 제13조의16 신설)
나.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안 제13조의17부터 제13조의19 신설)
다. 보증의 종류(안 제13조의20 신설)
라.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포함 사항(안 제13조의21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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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07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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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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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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