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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입법예고일 : 2023-07-12
    • 의견마감일 : 2023-08-23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범위에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를 추가 신설하여 침수흔적도 작성업무 위탁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하였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행자의 구체적 자격조건 신설 관련 시행령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 및 대행자의 자격조건 신설(안 제32조의 2) : 방재관리대책 대행자가 업무를 등록할 수 있는 범위에 '침수흔적도 작성' 추가 및 업무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전공분야 등 자격조건 마련
규제영향분석서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071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20230624).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