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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철도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3-07-17
    • 의견마감일 : 2023-08-25
1. 개정이유
 -  민자철도사업자가 민자철도의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철도의 일부 또는 전체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고, 민자철도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 변경, 차입 자금 이자율, 실시협약 대비 실제 교통량 비율의 변경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사유 소명과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하는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안 제9조제2항, 별표 1의2)
  민자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자철도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에 따라 민자철도사업자가 이를 미준수하여 철도의 기능을 상실과 같이 공중에 피해를 가하는 경우 등에 대해 대상행위별 금액 기준을 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중대한 사정변경 등에 대한 소명 및 해소대책 요구(안 제10조의2)
  민자철도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차입 자금의 이자율, 교통량의 변경은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교통량의 30퍼센트 이상 변경 등 각 사유별 일정 수준 이상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자철도사업자에게 그 사유에 대한 소명 또는 해소 대책을 요구하고, 필요시 협약 변경을 요구하는 등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함.
규제영향분석서
  • 철도사업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071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_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