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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3-07-19
    • 의견마감일 : 2023-08-11
1. 개정이유

 ㅇ 전기안전관리법령 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전기설비 안전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ㅇ 원격감시제어기능 설치시 안전인증제품 사용 등 제도 운영과정의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풍력·수력·바이오에너지·전기차 충전시설 원격감시제어 기준마련 (안 제4조제7항~10항, 안 별표 5~8호)

 ㅇ 풍력, 소수력, 바이오에너지,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원격감시제어기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부담 완화

   * (현행) 터널전기설비, 태양광, 연료전지, 월류형보
  → (개정) 현행 + 풍력, 소수력, 바이오, 전기차 충전설비

나.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장비의 법정 의무인증, 성적서 확인절차 마련 (안 제4조 제11항)

 ㅇ 원격감시제어기능 장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기관이 KC 등 법정 의무인증, KS, 성적서 등를 확인하도록 개선

   * (신설) 검사기관이 법정 의무인증, KS, 성적서 확인

다. 수력발전(월류형 보) 감시 기능 완화 및 조정 (안 별표4)

 ㅇ 사업자의 원격 모니터링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영상설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격감시 일부 항목 조정

   * (현행) 누수량, 양압력 계측 → (개정) 영상설비 활용 침하, 경사, 누수 확인


라. 기타 자구수정 (용어 정의 및 원격감시 대상 명확화 등)

 ㅇ 용어정의(바이오에너지 발전설비, 수력 발전설비) 추가 (안 제3조제1항 8호, 9호)

 ㅇ 용어 명확화(수력발전설비 → 수력발전설비(월류형보), 표시→확인, 발전기 삭제, 전류 → 전류(또는 전력)) (안 별표4) 

 ㅇ 월류형 보 발전설비 범위(수력발전기~계통연계점) 명확화(안 별표4)

 ㅇ 월류형 보 전기안전관리대행(300kW미만) 반영(안 별표4)

 ㅇ 신청서·확인서 점검대상 추가(풍력, 바이오에너지, 전기차 충전시설(안 별지 1호, 2호)

 ㅇ 중복 법령조항 문구 정비(안 제3조제1항제7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규제영향분석서
  •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3071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행정예고문(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