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2년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류창고 화재 재발 방지대책」을 발표(’22.10.18.)
- 최근 10년간(‘12.1.~’22.6.) 발생한 창고 시설(1천㎡↑)의 화재 사건(9,221건)을 조사 결과 가연성 가스 발생 작업과(우레탄폼 도포 등)과 용접작업(불티) 등 화재 위험성이 있는 공종을 동시 작업하는 것이 원인 중 하나로 분석
ㅇ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상 화재 위험 구간을 동시에 작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으나 감리자가 인정한 경우, 예외적 허용토록 규정
ㅇ 예외적으로 가능했던 화재 우려가 있는 부분의 동시 작업을 전면 금지하여 화재 발생 가능성의 선제적 차단 필요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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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307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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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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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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