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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3-07-27
    • 의견마감일 : 2023-08-15
1. 개정사유
  생태계위해성평가 및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정된 열대불개미(Solenopsis geminata) 1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여 국내 확산 방지 등 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태계교란 생물 1종 추가 지정(안 제2조, 별표) 
 ㅇ  열대불개미 (Solenopsis geminata)
  -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피해 및 방제 비용이 증가 추세이며, 국내에도 지속 유입 중
  - 독침이 있어 토착생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며, 인체 피해도 가능
  - 생태계교란 생물로 기지정된 붉은불개미와 특성이 매우 유사함
규제영향분석서
  •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3071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환경부공고 제2023-000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