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생태계위해성평가 및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정된 열대불개미(Solenopsis geminata) 1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여 국내 확산 방지 등 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태계교란 생물 1종 추가 지정(안 제2조, 별표)
ㅇ 열대불개미 (Solenopsis geminata)
-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피해 및 방제 비용이 증가 추세이며, 국내에도 지속 유입 중
- 독침이 있어 토착생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며, 인체 피해도 가능
- 생태계교란 생물로 기지정된 붉은불개미와 특성이 매우 유사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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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307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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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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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환경부공고 제2023-000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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