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변경 대상 사업자에 집적정보통신시설이 포함됨에 따라 세부 등급 분류 기준 지정 및 중요통신시설 관리기준 의무 부과
2. 주요 내용
- 전산실 바닥면적 22,500m2 이상 또는 수전용량 40MW 이상인 주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이 운영·관리하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을 A등급 중요통신시설로 지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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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308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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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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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3-0000호)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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