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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개정안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23-08-01
    • 의견마감일 : 2023-08-21
1. 개정이유
 -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변경 대상 사업자에 집적정보통신시설이 포함됨에 따라 세부 등급 분류 기준 지정 및 중요통신시설 관리기준 의무 부과

2. 주요 내용
 -  전산실 바닥면적 22,500m2 이상 또는 수전용량 40MW 이상인 주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이 운영·관리하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을 A등급 중요통신시설로 지정
규제영향분석서
  •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3080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3-0000호)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