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주류 제조·판매업면허 취소자의 면허 재취득 제한 규정을 합리화하고, 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에 관한 규정의 편제를 정비하며, 주류 제조면허에 대한 취소사유 중 주세포탈 금액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류 제조·판매업면허 취소자의 면허 재취득 제한 합리화(안 제7조)
나.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 중 주세포탈 금액 기준 현실화(안 제13조)
다. 식품접객업 영업장소 내 주류의 가공·조작 등 허용 범위 명확화 (안 제14조의2 제1항 제8호)
라. 주류 거래질서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안 제38조)
규제영향분석서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규제영향분석서)_20230720.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