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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3-08-02
    • 의견마감일 : 2023-08-21
□ 택배서비스평가 평가항목 개선(안 별표 1, 별표 2)

 ㅇ(도서지역 배송품질) 추가요금, 서비스수준 등 도서지역 배송품질 관련 평가를 도입(일반택배)하여 택배요금 인하 등을 유도

 ㅇ(산재·고용보험 가입수준) 택배사별 산재·고용보험 가입율을 종사자 보호 영역 평가 지표로 신설

 ㅇ(가점 항목) 차별성(가점) 항목으로 문자 제공 여부, 스마트폰 앱 제공 등을 평가 중이나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변별력 無

    - 최신 서비스를 평가항목에 반영하기 위해 가점항목은 평가계획 수립 시 평가기관이 국토부장관과 협의하여 확정토록 개선


□ 이의신청 절차 신설(안 제11조의2 신설)

 ㅇ평가기관이 평가결과를 대상업체에 사전통보 하도록 하고, 이의가 있는 업체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규제영향분석서)_2023071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수정_택배서비스 평가업무 지침 개정안-행정예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