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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23-07-28
    • 의견마감일 : 2023-08-04
조세회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부과 제척기간 예외 사유를 확대하고, 관세포탈범을 명단공개 대상에 추가하며, 우회덤핑에 따른 덤핑방지조치의 효과 훼손을 차단하기 위한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도입하고, 납세자로 하여금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를 보관하도록 의무화함.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세관의 물품검사로 인해 발생한 손실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면서,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를 폐지함.
  아울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및 전자문서중계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특례절차를 마련하며, 과세정보 유출 방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23-159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