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수입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 및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수입 수산물 중 유통이력을 관리 중인 품목의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개정에 따른 품목 분류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유통이력 신고대상 품목 지정기간 연장(별표)
- 현 제도 유지를 위해 유통이력 대상 품목의 지정기간을 3년 연장
ㅇ「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개정사항 반영(별표)
- 기존 지정 품목 중 새로 분류된 코드 0309.90-2000(성형가리비관자)도 신고 대상 코드에 추가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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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307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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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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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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