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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23-08-07
    • 의견마감일 : 2023-09-18
가. 개정 이유

   ○ 법에서 위임된 정보보호 공시 내용 검증 방법 및 절차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정보보호 공시 내용 취소 등 현행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일부를 규칙으로 상향입법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 공시 내용 검증 방법 및 절차(안 제3조의2, 신설)
    - 법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정보보호 공시 내용 검증 대상 및 면제, 검증 방법, 검증 절차, 수정 요청, 전담기관 지정·운영 등을 규정함

   ○ 사전점검기관 등록 및 관리(안 제3조의3, 신설)
    - 정보보호공시자는 사전점검기관으로부터 공시 내용에 대한 사전 점검을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검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기업에게 공시 내용 검증 면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사전점검기관의 등록 요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정보보호 공시 내용 취소(안 제3조의4, 신설)
    - 공시 내용 검증 절차 중 하나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등 공시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정보보호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안 제3조의5, 신설)
    - 정보보호공시의무자 해당여부, 공시 내용 검증 및 절차 등 공시 제도 관련 사항에 대해 심의하여 의견을 제공하는 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규제영향분석서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073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781호(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