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신용협동조합법 개정(법률 제19565호, 2023.7.18.일 공포 예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 이사장 선거를 위탁해야 하는 지역신협의 범위를 정하고, 노후소득보장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공제 등을 일반 예탁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장한도를 규정함으로써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2.개정안 주요내용
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역신협 이사장 선거를 위탁해야 하는 범위(안 제14조의5)
지역조합의 이사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는 지역조합의 범위를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1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으로 함
나. 연금저축공제에 대한 별도 보호한도 규정(안 제19조의8제3항제1호)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연금저축공제에 대해 일반 예탁금등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호한도를 명시
다. 공제상품 중 사고공제금에 대한 별도 보호한도 신설(안 제19조의8제3항제2호)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공제금(공제기간이 종료되어 지급하는 공제금은 제외)에 대해 일반 예탁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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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07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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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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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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