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자산운용사의 경영건전성에 대한 일반원칙을 명확히 하며, MMF 시가평가 시행(‘23.4.1일)에 따른 일부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산운용사의 경영건전성 기준 도입 (안 제3-24조의 3)
- 자본시장법(§31①)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경영 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준을 하위 규정(금융투자업규정)에 규정함
나. 온라인 전용 펀드 설정 의무화 (안 제7-24조 제4항)
- 투자자 비용 절감 및 선택권 제고 차원에서 「공모펀드의 온라인 판매 및 설정에 관한 행정지도」(’17.7월부터 시행)를 시행 중임
- 기 시행 중인 행정지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다. 외국환평형기금MMF의 운용구조(직·간접 병행)를 반영한 평가 방식 합리화 (안 제7-36조)
- 외국환평형기금이 단독 투자자인 MMF(외평기금MMF)는 운용의 기밀성을 위해 타 연기금투자풀과 달리 간접운용(재간접펀드)과 직접운용을 병행함
- 법인형 MMF의 시가 평가 시행(‘23.4.1일 부)으로, 외평기금MMF의 장부가 평가 유지를 위해서는 직접운용분에서 전체 투자(직접 운용 + 간접운용)의 30%를 안정적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불가피
- 외평기금MMF의 직접운용분을 별도의 MMF로 간주하여 100% 재간접펀드로 운용되는 타 연기금투자풀과 동일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합리화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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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307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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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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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투자업규정 규정변경예고 공고문(금융위 공고 제2023-276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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