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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23-08-09
    • 의견마감일 : 2023-09-18
1. 개정 이유
o 항만보안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항만시설보안계획서 변경승인 대상을 합리화하고, 현재 지침에 따라 시행 중인 국제여객터미널 엑스선 검색장비를 사용하는 검색인력에 대한 보안교육기관 교육훈련 이수 의무화와 항만시설보안책임자·내부보안심사자 자격요건 확인절차 간소화하는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는 등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o  (항만시설보안계획서 변경승인 대상 합리화) 항만시설 보안수준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시설‧장비‧인력 변경은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 대상에서 제외함
o (보안교육 및 훈련제도 정비) 국제여객터미널 엑스선 검색장비를 사용하는 검색인력에 대해 법 제40조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여 보안인력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o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등 지정통보절차 간소화) 현행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내부보안심사자에 대한 지정통보서와 자격요건 심사결과 통보서를 통합하여 불필요한 민원 부담 완화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073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30801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