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동물보호법」 제48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전임수의사의 자격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전임수의사에 준하는 자격(제2조)
(1) 「수의사법」 제2조에 따른 수의사로서 「전임수의사의 교육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별표 2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
(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 자격을 갖춘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수의사로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전임수의사의 교육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별표 2 제2호가목의 기본 교육과정 1) 동물실험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3) 「수의사법」 제2조에 따른 수의사로서, 유럽연합 정부 규정에 따른 지정수의사(Designated Veterinarian)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국제적인 인증기관에서 실험동물전문수의사로 인증을 받은 자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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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수의사의 자격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310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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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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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_전임수의사 자격고시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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