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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개정안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23-08-09
    • 의견마감일 : 2023-08-29
1. 개정이유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서비스 장애 사고(2022.10.15.)를 계기로,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의 보호조치 및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가·사회의 핵심기반인 집적정보통신시설의 재난·장애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원공급 안정성 강화조치 신설(제4조제1항제2호 개정 및 제5호 신설)
나. 재난대비 안전관리조치 강화(제4조제2항·제4항 및 제6조 개정)
다. 「보호조치 협의회」구성·운영(제4장 신설)
라. 유예기간 설정 및 기축 데이터센터에 대한 특례(부칙 제1조 및 제2조)
규제영향분석서
  •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규제영향분석서)_2023080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3-0000호)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