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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3-08-14
    • 의견마감일 : 2023-09-25
1. 개정이유
  당알코올류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에는 해당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과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의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당알코올 함유 제품을 과량 섭취 시의 부작용에 대한 주의사항 표시를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표시사항을 소비자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하고 표시사항이 서로 겹쳐 표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현행 식품ㆍ축산물ㆍ건강기능식품의 제조ㆍ가공업자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조ㆍ가공업자 외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자에 대해서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광고를 즉시 중단하도록 광고 시 준수사항을 개정하여,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 등의 표시방법 명확화(안 제5조, 제6조, 제7조, 별표 3)
    ㅇ 소비자가 표시사항을 쉽고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고, 각각의 글자가 겹쳐지지 않으며 도안·사진 등으로 글자가 가려지지 않도록 표시하도록 함
  나. 당알코올 함유 제품에 대한 주의사항 표시방법 개선(안 별표 2)
    ㅇ 소비자가 당알코올 함유 제품에 대한 주의사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당알코올 함유 식품의 과량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개선
  다. 부당 광고 등 즉시 중지 대상 확대(안 별표 6)
    ㅇ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광고를 즉시 중단할 수 있도록 광고 시 준수사항 개정
  라. 소비기한을 초과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명확화(안 별표 7)
    ㅇ 품목제조보고 외에도 품목제조신고 및 수입신고한 소비기한을 초과하여 표시 또는 광고 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080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