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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개정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3-08-11
    • 의견마감일 : 2023-09-20
1. 개정이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하위 규정에 반영하는 한편,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자산보유자의 범위 규정 (시행령안 제2조, 감독규정안 제2조)
  -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조합·지역금고를 자산보유자에 포함하는 등 자산보유자의 범위 규정

나. 변경등록의 예외 (시행령안 제2조의2, 감독규정안 제6조)
  - 사소한 문구 수정 등의 경우 변경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정정신고토록 함

다. 업무수탁인의 자격요건 (시행령안 제5조의2, 감독규정안 제16조)
  - 업무수탁인의 자격 요건을 규정

라.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시행령안 제5조의3, 감독규정안 제18조의2)
  -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유동화 증권의 발행 및 변동에 관해 공개해야 할 추가적인 정보를 규정하고, 이를 예탁결제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규정

마. 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 (시행령안 제5조의4, 감독규정안 제18조의3)
  - 의무보유 주체를 추가 규율하고, 의무보유비율을 100분의 5로 하되,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인수하는 유동화증권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며, 보유방식을 규정

바.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업무위탁 (시행령안 제5조의5, 제5조의8, 감독규정안 제7조, 제23조)
  - 법률 위반사항에 대하여 경고, 주의, 고발·수사기관에의 통보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자산유동화 관련 등록·접수 업무 및 조사업무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 위탁

사.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시행령안 제5조의6, 감독규정안 제19조)
  - 유동화전문회사등에 해산·파산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보고하도록 함

아. 과징금·과태료 관련 규정 (시행령안 제5조의7, 별표, 감독규정안 제23조의4, 제23조의5, 별표 제1호, 별표제2호)
  - 과징금(의무보유 관련), 과태료(발행내역 공개, 보고의무 위반 등 관련)의 구체적인 기준 및 위탁 권한을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3081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295호(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