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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3-08-25
    • 의견마감일 : 2023-10-24
1. 개정이유
  - 식품 등을 의약품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사용을 금지하는 한약 처방명의 유사 명칭을 확대하고, 사용이 가능하나 사용하지 않은 식품첨가물, 식품원재료 또는 성분의 무표시 허용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한약 처방명과 유사한 명칭 확대(안 [별표 1])
규제영향분석서
  •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3081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_최종본.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