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식품 등을 의약품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사용을 금지하는 한약 처방명의 유사 명칭을 확대하고, 사용이 가능하나 사용하지 않은 식품첨가물, 식품원재료 또는 성분의 무표시 허용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한약 처방명과 유사한 명칭 확대(안 [별표 1])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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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308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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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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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_최종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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