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교통약자가 궤도ㆍ삭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궤도차량 및 궤도시설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8784호, 2022. 1. 18. 공포, 2024. 1. 19. 시행)됨에 따라, 궤도차량 및 궤도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에 궤도차량 및 궤도시설 추가(시행령 별표1 제1호사목 및 제2호자목 신설)
교통약자가 궤도‧삭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교통수단에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궤도차량(삭도의 경우 폐쇄식 차량에 한정한다)을 추가하고, 여객시설에 「궤도운송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궤도시설(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을 추가함
나. 궤도차량 및 궤도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규정(시행령 별표2 제1호 및 제2호 개정)
궤도차량에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를 안내방송, 문자안내판, 목적지표시, 교통약자용 좌석 등으로 정하고, 궤도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를 보행접근로, 교통약자가 통행가능한 출입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자블록, 승강장 등으로 정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081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