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선진 벤처금융기법 운용 및 관리 기준 구체화
1)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요건으로 후속투자의 기업가치와 지분 전환 조건 연동, 전환사채 발행계약 체결 명시
2) 조건부지분전환계약시 후속투자 여부에 따른 원리금 상환 의무 규정
3) 조건부지분전환계약에 대한 주주 전원의 동의, 계약 체결 이후 타 계약당사자 고지 의무 부여
4) 조건부지분전환 계약 체결을 창업기획자·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의 투자실적 인정 범위에 추가
5) 투자목적회사 설립·차입·청산 및 주주·사원 변동시 벤처투자조합 등록·변경등록 의무 부여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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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08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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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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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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