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개정 이유
【별표 7】 행정처분기준 중 영업장 폐쇄명령 사유에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추가(개정령안 별표 7)
○ 주요내용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한 경우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444호, 2023년 6월 13일 공포, 2023년 12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영업소 폐쇄명령) 사유에 금번 개정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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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08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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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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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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