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야생동물 수출·수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규정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88호, 2022.12.13. 공포, 2023.12.14. 시행)됨에 따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 제공의 범위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이외 권한의 위임, 업무의 위탁 근거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계 행정기관, 지자체장에 제공 요청하는 정보 범위(안 제6조)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야생생물 수입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가 신설(야생생물법 제6조의2)됨에 따라 제공 요청 정보로서 야생생물의 수입 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야생동물 피해 보상기준 보완(안 제7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사항 중 인명피해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시행령 보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항에 인명피해에 관한 내용이 미비된 점을 보완
다. 야생동물 수렵자 가입보험 보장액(안 제35조)
수렵허가를 받은 자는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해야하며, 시행령에 보험가입시 최저 보상액 이상을 보상하는 보험을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최저 보상액을 상향하도록 권고사항(‘22.6.27., 행안부, 재난안전의무보험 제도개선 권고)을 수용하여 최저 보상액 상향 조정
라.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안 제39조의2)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권한의 위임 및 야생동물 질병(ASF 등) 대응 업무,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저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업무 수행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령에 업무의 위탁기관을 명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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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08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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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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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공고제2023-484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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