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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3-08-16
    • 의견마감일 : 2023-09-25
1. 동물원 및 수족관 실태조사의 방법(안 제2조) 

2.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 이행평가 및 결과공표(안 제3조 및 제4조)

3. 동물원 및 수족관의 의무 개방 일수(안 제8조)

4. 동물원 및 수족관 휴원·휴관 신고(안 제9조)

5. 동물원 및 수족관 폐원·폐관시 조치사항 및 신고(안 제10조 및 제11조)

6. 보유동물의 조사 내용 및 방법(안 제12조)

7. 금지행위의 예외(안 제13조)

8. 관람 목적의 보유 금지 종 명시(안 제14조)

9. 전염성이 높은 야생동물 질병(안 제15조)

10.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한 조치(안 제16조)
 
11.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 방법 등(안 제17조, 제18조 및 별표2)
 
12. 운영·관리 기록유지 및 보존이 필요한 사항(안 제19조)

13. 동물원·수족관 검사 시기 및 방법(안 제20조)

14. 거점동물원 및 수족관의 지정과 운영(안 제21조 및 별표3)
규제영향분석서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081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환경부공고제2023-483호(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