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야생동물 수출·수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도입,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 제한, 야생동물 운송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88호, 2022.12.13. 공포, 2023.12.14. 시행)됨에 따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신규 지정하며, 각종 서식을 전자화가 용이하도록 수정하여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안 제5조의2)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운영 주체, 계획 수립 등)을 규정
나. 야생동물 전시금지 예외사항(안 제7조의4 및 제7조의5)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가 시행(‘23.12.14.)될 예정으로, 전시 금지 예외에 해당하는 종 및 시설을 규정
다.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안 제7조의6)
동물원 허가제 전환,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됨에 따른 잠재적 유기·방치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보호시설 설치 근거가 도입(‘22.12.13., 야생생물법 개정)되었으며,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준 등을 규정
라. 야생동물의 운송(안 제10조 [별표11])
야생동물을 운송하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마. 유해야생동물 추가 지정(안 제4조 [별표3])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추가 지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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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08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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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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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공고제2023-485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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