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령안
    • 소관부처 : 통일부
    • 입법예고일 : 2023-08-31
    • 의견마감일 : 2023-10-10
1. 제안이유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432호, 2023.6.13. 공포, 2023.12.14. 시행) 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북한 인접지역’의 범위(안 제2조)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 운영할 수 있는 ‘북한 인접지역’의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함.
  나.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제3조부터 제11조)
     시‧도지사가 특구 지정 요청시 의견개진 사항과 통일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 의견 회신 등을 규정
  다.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안 제13조)
     시도지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그밖에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자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함.
  라.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안 제16부터 제20조)
     개발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의 작성 방법, 승인신청, 협의사항, 승인의 고시 등 세부 내용에 대해 규정함.
  마. 입주기업의 기준 및 범위(안 제24조)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기준과 범위는 교류협력법상 교역업체, 남북 경제협력사업 승인기업 및 이와 관련 전‧후방 연관사업, 융‧복합 고도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함. 
  바.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안 제26조)
     국가가 특구의 기반시설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를 정함.
  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7부터 제34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아. 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41조)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사업성과 평가 및 통계 작성‧관리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준공검사, 행위의 제한에 관한 허가, 신고접수, 대집행 등에 대해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음.
  자. 과태료 부과(안 제42조)위반행위의 종류와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위반시 7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1,000만원으로 규정함.
규제영향분석서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082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 입법예고문(평화경제특구법 시행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