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 시설기준 강화(안 [별표 14] 5.나.3). 라목 및 마목)
- 조리기능을 갖춘 식품자동조리?판매기의 시설은 세척, 관리, 확인이 가능하고 원료를 보관하는 시설 등을 갖추도록 시설기준 마련
○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및 처분규정 신설(안 [별표 14] 8.가.1).사목, [별표 23] Ⅱ.3.8.라.5))
- 식품접객업 내 식품 취식과 관련이 없으면서 도박 등의 행위 조장하는 시설 설치 금지
○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 준수사항 규정 구체화(안 [별표 17] 4.나목 및 같은 호 다목)
-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자가 관리하여야 하는 자판기 내부의 기구를 포괄적으로 규정
○ 자가품질검사의무 면제기준 완화(안 제31조의2)
- 면제대상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조사?평가 결과 만점의 95%에서 90%로 완화
○ 영업허가 제한을 확인하는 서류의 인정범위 확대(안 제40조제3항)
- 서류의 인정범위에 아포스티유(Apostille)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포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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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08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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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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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_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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