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안이유
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대상을 직업훈련기관까지 확대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을 개선하는 한편, 온라인 직업정보제공 확대 등 시장 변화에 부합하도록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대상 확대(안 제2조의3)
직업훈련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통해 구직자에게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와의 공동(또는 위탁) 사업 수행 가능 기관에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을 추가
나.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개선(안 제21조, 안 제34조의2)
1)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중 노동조합업무전담자, 공무원 경력, 교원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 등 직업소개·상담과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경력에 대해서는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요건을 합리화함.
- 법인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을 현행 ‘임원 2명 이상’이 관련 자격을 갖출 것에서 ‘1명 이상’으로 변경
2) 사무실을 갖추지 않고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예치금 금액을 5천만원으로 규정
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개선(안 제28조)
온라인 직업정보제공사업 확대 등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구직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취업추천”등 표현 사용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개선
라.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
일정기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 횟수 산정을 위한 기산점, 위반 차수 적용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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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08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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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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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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