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의 적극적 학습유도 및 재원 확보를 통한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유료화하고, 규제권한 지방이양의 일환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 출국금지 요청 지방자치단체 확대(안 제2조)
- 지방자치단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규제권한 지방이양”의 일환으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현행 광역자치단체에서 인구 100만명을 초과하는 4개 특례시(고양·수원·용인·창원)까지 확대
나.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비의 유료화(안 제48조제4항 및 제5항)
-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비 유료화를 통해 교육참여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학습효과를 향상시키는 한편, 재원을 확보하여 교육환경과 품질을 개선
다.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중 허용 제외업종 추가(안 별표1의2)
- 단순 노무를 허용업종으로 하는 H-2(방문취업)의 특성상 허용되지 않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제 및 외국기관’ 업종의 공공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허용 제외업종으로 추가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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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08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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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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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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