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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23-09-12
    • 의견마감일 : 2023-10-23
1. 개정이유
  사료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사료관리법이 일부개정(‘23.12.28.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 현장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HACCP 교육훈련이 의무 사항이 됨에 따라 교육의 종류를 신규와 정기로 구분(제16조, 제17조 개정)
나. HACCP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기준 마련(별표 5 개정)
다. 표시사항 준수 의무 대상자에 판매업자 포함(제14조 개정)
라. 제조업 재등록 제한 대상자가 제조업 등록 시 등록취소 근거 마련(별표 11 개정)
마. 사료성분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추가(제12조, 별지 6, 별지 7 개정)
바. 사료검사원 자격 대상 확대(제27조 개정)
사. 단미사료 제조업 시설 기준 완화(별표 3 개정)
아. 사료 폐기 조치 대상 범위 확대(제34조 개정)
자. 명칭 수정(별표 1 개정)
차. 사료제조업등록증 및 성분등록증 재발급 기간 단축(별지 10 수정)
규제영향분석서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082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3-345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