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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3-10-16
    • 의견마감일 : 2023-11-30
1. 개정이유

  ㅇ 철도보호지구에서의 열차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긴급상황 뿐 아니라 시설물(전신주 등) 전도, 지반침하 등 열차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황도 즉시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여 열차 안전운행에 필요한 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신고인은 건설장비 또는 시설물(전신주 등) 전도, 지반침하 등 열차 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가까운 역, 철도보호지구관리자, 철도운영자 및 관제업무종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필요시 가까운 역에 열차운행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제11조제1항)
규제영향분석서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규제영향분석서)_2023082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행정예고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일부개정.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