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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23-09-12
    • 의견마감일 : 2023-10-23
1. 개정이유
  1999년 12월 한의사전문의 제도 시행 이후 계속 유지되어 온 전문과목별 연간 환자 진료실적 등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을 현실화하여 한방전공의 수련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 개선(안 제5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2)
  1) 일반수련의 및 전문수련의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에서 한방전공의 수련환경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병상 이용률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에 준하여 삭제함.
  2) 전문수련의 수련한방병원의 전문과목별 연간 환자진료실적 기준을 환자 주요질환 변화 등 현실을 반영하여 한방내과 및 한방부인과는 하향, 침구과 및 한방재활의학과는 상향 조정함.
규제영향분석서
  •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082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