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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3-09-11
    • 의견마감일 : 2023-10-23
ㅇ 회수조치 세부규정 마련(안 제22조 및 제22조의2) 
   - 신속한 회수 이행을 위해 회수 등급분류(1~3등급), 회수계획 보고 및 회수절차, 사후조치 등 규정
     * 식품등도 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 위해식품등의 회수계획 및 절차 등을 규정
 ㅇ 위생용품수입업 시설기준 완화(안 별표 1)
   - 전자거래‧통신판매 형태로만 영업하는 위생용품수입업의 경우 주택에서도 영업신고 가능하도록 개선
     * 구매대행업 등에서도 전자거래ㆍ통신판매 형태로만 영업하는 경우 주택 허용
 ㅇ 행정처분 이행여부 확인 근거 마련(안 제21조)
   -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처분받은 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수거를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
     * 식품, 축산물도 행정처분 후 6개월이내 점검 실시
규제영향분석서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090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