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존치부담금 산정 방식 및 존치 요건 규정 (시행령 제84조의2 및 별표3 신설)
-시설물 존치에 관한 요건을 마련하고,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담할 수 있는 존치부담금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규정
*존치요건 : 공익·경제적으로 유익, 토지이용계획상 수용 가능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지자체·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존치를 요청하는 경우
*부담금 단가(원/m2)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x 용도가중치 x 부담률 x 지역감면율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공공시설’의 범위를 구체화
ㅇ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지침에서 구체화하고 건축물 존치 심의위원회 규정을 마련하여 존치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개정 (지침 2-8-14-5 신설)
*시행령에서 규정한 ‘토지이용계획상 받아들일 수 있는’,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유익’ 등의 표현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업무지침에서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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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08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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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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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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