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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 소관부처 : 금융감독원
    • 입법예고일 : 2023-09-05
    • 의견마감일 : 2023-09-15
1. 개정 이유

 -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금융위기시 기존 자본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를 마련, 회원국에 2019.1월까지 시행 권고 
 - 이에, 우리나라는 2019.3월부터 행정지도로 1년간 시행 후 2020년부터 정식 도입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연기(~2024.3월까지 행정지도 연장 시행 중)
 - 미국, EU 등 16개국이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도입을 완료한 상황에서 국내 도입에 대한 BCBS의 규제정합성평가(RCAP)가 연내 착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규정화 필요

2. 주요내용

 -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가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대규모 손실 방지를 위해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를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도록 규제
 - 금번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은 상위 규정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및 은행업감독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산출기준 등에 대한 사항임

※ 참고로, 규개위 심사의 경우 상위규정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과 동시에 진행될 예정임
규제영향분석서
  • 은행업감독규정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규제영향분석서)_2023090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30905 별첨1_[별표3의12] 거액익스포져비율 산출기준(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