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필수 안전기준 강화
1) 기관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표시기준 강화
ㅇ 세정제, 세탁세제 등 20개 품목에 대한 함유금지물질 및 함량제한물질 안전기준 추가
ㅇ 제품별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추가(탈취제·표백제, 미용 접착제, 인공 눈 스프레이)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강화
ㅇ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품목의 확대(캡슐형 세탁제품→캡슐형 제품)
3)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적용범위 명확화
ㅇ 승인 대상 제품인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의 적용범위 명확화를 위해 ‘가습기’ 정의 추가
나. 규제 개선·합리화
1) 미용 접착제 내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안전기준 완화
ㅇ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를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함유금지 적용 제외 및 함유제한 기준 설정
2) 기관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추가
ㅇ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세정제, 제거제 등 19개 품목의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추가
3) 대용량 제품의 용기·포장 안전기준 개선
ㅇ 타법 안전기준을 만족한 경우 용기 강도‧누수시험 면제, 중량‧용량 허용오차 범위 설정
4) 세탁제품의 생분해도 기준 적용 명확화
ㅇ 세탁세제·섬유유연제 내 계면활성제 함유제품의 생분해도 기준을 합성·천연 구분없이 적용
다. 기타 사항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대상 품목 현행화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고시개정사항 적용시점 명확화
3) 중금속 물질 안전기준의 적용 명확화
4) 권장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추가, 그림기호 표시방법 개선 등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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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309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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