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추진해온 취업지원 사업은 지난 60년간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고용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업체 요건이나 의무고용 비율 등이 오랜 기간 조정되지 않아 최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었음.
이에 고용 시장 및 산업 트렌드 등의 환경변화 요인을 고려하여 취업지원 실시기관 범위와 고용비율을 조정하는 등 의무고용제도를 개편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고용의무 이행 부진 시 공표 등 의무고용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준용 규정을 정비하고,
보훈병원에서 진료하도록 되어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하여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참전유공자에게 대부 지원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를 받는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을 담보로 대부원리금 수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업지원 준용규정 추가 등(안 제7조의9제3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취업지원 관련 준용 규정 추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4항이 법률 제15028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실효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규정한 후단 삭제
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진료 근거 신설(안 제7조)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를 받는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4제2항)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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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규제영향분석서)_202309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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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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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5-고엽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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