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해당 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3.14.공포, 2023.9.15.시행)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시 위임사항인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대상 선정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제31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대상 선정 기준 및 절차를 고시에 위임
2. 주요 내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대상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세부 기준과 평가 절차를 규정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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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309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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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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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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