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ㅇ (체육시설 종류 신설) 파크골프장, 풋살장을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시행규칙 별표2) 내 체육시설의 종류로 신설하여 체육시설법령을 통한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 마련
ㅇ (규제 완화) 체육시설 회원모집 시 모집공고가 게재된 신문 또는 인쇄물 원본이 아닌 사본이나 전자파일의 제출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체육시설업자 편의성 제고
* 규제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심사(국조실, ‘23.8월) 결과에 따른 규제개선 후속 조치 추진
ㅇ (법령 개정사항 반영) 체육시설법(‘23.8.8. 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23.6.7. 개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관련 시행규칙(별표6 안전·위생 기준) 개정 등
2. 주요 내용
ㅇ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제15조, 별표2, 별표6, 별표7)
- (회원의 모집방법 등(제15조)) 회원모집 공고 자료 제출 방법을 다양화하여 체육시설업자 편의 제고
* (현행) 신문 또는 인쇄물 제출 → (개정안)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출 가능
- (생활체육시설 설치기준(별표2)) 파크골프장, 풋살장을 생활체육시설 설치기준에 신설
* (현행) 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등 12종 → (개정안) 파크골프장, 풋살장 포함 14종
- (안전·위생 기준(별표6)) 법령(체육시설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어린이의 체육시설 이용 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 안내 등 안전·위생 기준 준수
** 인명구조요원 자격 기준 근거 조항 변경(제37조제1항제1호가목→제26조제1항제1호가목)
- (행정처분 기준(별표7)) 체육시설법 적용 조항 오기 수정(제4조의3제3항→제4조의5제3항)
규제영향분석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091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 입법예고 공고문(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