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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 소관부처 : 금융감독원
    • 입법예고일 : 2023-09-13
    • 의견마감일 : 2023-09-23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시 부채산정에 적용되는 대출기간은 대출기간 중 충분한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실제 대출기간으로 하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최장 40년으로 설정하고, 제도 변경에 따라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규정 도입(안 <별표8> 제12-2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시에도 총부채상환비율과 동일한 규제 회피에 대한 판단기준 준용(안 <별표8> 제11호)

□감독규정 개정 등에 따라 관련 시행세칙 조문 정비

?연소득 산정시 장래소득 관련 조문을 포괄적인 내용으로 정비(안 <별표8> 제9호)

?감독규정 내 “세대” 및 “고가주택”과 관련된 시행세칙 조문 정비(안 <별표8> 제5-1호 및 제5-2호)
규제영향분석서
  •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규제영향분석서)_2023091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30913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