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시 적용되는 만기 상한 도입, 장래소득 관련 조문 등에 대한 정비를 위한 시행세칙 개정
2. 주요 내용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시 부채산정에 적용되는 대출기간은 대출기간 중 충분한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실제 대출기간으로 하되,
○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최장 40년으로 설정하고, 제도 변경에 따라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규정 도입 (안 <별표18> 제12-2호)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시에도 총부채상환비율과 동일한 규제 회피에 대한 판단기준 준용 (안 <별표18> 제11호)
□ 감독규정 개정 등에 따라 관련 시행세칙 조문 정비
○ 연소득 산정시 장래소득 관련 조문을 포괄적인 내용으로 정비 (안 <별표18> 제9호)
○ 감독규정 내 “세대” 및 “고가주택”과 관련된 시행세칙 조문 정비 (안 <별표18> 제5-1호 및 제5-2호)
규제영향분석서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규제영향분석서)_2023091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30913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