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최근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를 50년으로 상향하여 대출한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확산
□차주의 생애주기, 그간의 여신심사 관행 및 가계대출 증가세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성 대두
2. 주요 내용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표5>에 따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시 부채산정에 적용되는 최장만기 설정
?(대상 대출)약정만기가 40년을 초과하는 가계대출 전체
?(산정만기)DSR 산정시 최장만기를 40년으로 적용(종전에는 별도 만기상한이 없었음)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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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규제영향분석서)_202309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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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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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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