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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 소관부처 : 금융감독원
    • 입법예고일 : 2023-09-13
    • 의견마감일 : 2023-09-23
1. 개정이유

□최근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를 50년으로 상향하여 대출한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확산

□차주의 생애주기, 그간의 여신심사 관행 및 가계대출 증가세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성 대두

2. 주요 내용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표5>에 따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시 부채산정에 적용되는 최장만기 설정

?(대상 대출)약정만기가 40년을 초과하는 가계대출 전체

?(산정만기)DSR 산정시 최장만기를 40년으로 적용(종전에는 별도 만기상한이 없었음)
규제영향분석서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규제영향분석서)_2023091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30912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