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시 적용되는 만기 상한 도입, 장래소득 관련 조문 등에 대한 정비를 위한 시행세칙 개정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시 부채산정에 적용되는 대출기간은 대출기간 중 충분한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실제 대출기간으로 하되,
○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최장 40년으로 설정하고, 제도 변경에 따라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규정 도입 (안 <별표 10> 제12-2호)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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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규제영향분석서)_202309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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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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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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