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시험ㆍ검사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부적합 판정 전 시험·검사 시 필요한 확인사항 준수 여부를 부적합 확인 점검표로 점검하고, 시료 운송 평가지표의 적용 대상 확대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 점수 계산식을 알기 쉽게 개선하여 시험‧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시료 운송 평가지표 적용 대상을 확대(안 별표 4, 별표 5)
나. 시험ㆍ검사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부적합 확인 점검표를 시험‧검사성적서에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안 별표 4, 별지 제2호서식 신설)
다. 품질관리기준 평가 점수 계산식을 알기 쉽게 개선함(안 별표 5)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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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309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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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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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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