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종전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해상교통관리시책,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해사안전산업 진흥 등을 신설하여 전부개정(법률 제19572호, 2023. 7. 25. 공포)하는 한편, 해사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규제사항 및 국제협약에 따른 사항은 별도로「해상교통안전법」으로 제정(법률 제19573호, 2023. 7. 25. 공포)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종전의「해사안전법 시행령」을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사안전법 시행령」을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함.
나. 국가해사기본계획의 변경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조).
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신설함(안 제5조).
해사안전관리 전반에 적용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
라. 종전의 회원국 감사 대응계획을 국제협약 이행계획으로 개정함(안 제8조).
마. 업무 위탁 사항 신설(안 제11조).
바. 과태료 부과기준의 신설(안 제13조).
「해사안전기본법」에 신설된 안전투자 공시 및 조사·검사 제도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여 신설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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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09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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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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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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