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종전 「해사안전법」이 「해사안전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572호, 2023. 7. 25.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사안전 실태조사 범위 및 방법을 신설함(안 제2조).
나.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서류 및 절차 등을 신설함(안 제3조).
다. 안전투자 공시제도의 운영을 위한 안전투자 공시대상자, 안전투자의 범위·항목, 안전투자의 공시절차 등을 신설함(안 제6조).
1) 안전투자 공시대상자의 범위를 「해운법」 제2조제2호의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는 자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자로, 「해운법」 제2조제3호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로 규정함.
2) 안전투자의 범위 및 항목은 선박관리, 인적자원관리, 안전품질관리로 구분하여 구체화하고, 세부 공시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3) 공시의무자는 매년 6월말까지 전년도 안전투자내역을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및 해당 공시의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함.
라. 해양안전에 공로가 큰 자에 대한 포상 기준과 방법 신설(안 제7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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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09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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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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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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